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연금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22년까지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로만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세액공제 비율을 조절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일부금액을 인출이 가능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