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10 24년 올해부터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500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얼마 전까지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올해부터는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300만 원 상향된 1500만 원부터 기준이 달라져,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연금 소득세 변경 안내연금 소득세 기준 상향: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세금 혜택: 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금융감독원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19일에 안내하였다.소득세법 적용: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변경됨에 따.. 2024. 12. 28. 연금저축 불이익 없이 계좌이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기관인 증권사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왜 이전하려 하는지? 저는, 연금저축계좌를 KB국민은행에 개설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5만 원씩 약 1천만 원 정도 납입했으니 200회쯤 납입했네요. 가입일자를 보니 14년에 가입했네요. 상품명은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신탁(채권형)입니다. 원금은 10,050,000원 이체당시 금액은 11,142,694원 수익은 1,092,694원 수익률 약 10.8%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약 1% 정도 됩니다. 매우 안습입니다. 매월 5만 원씩 적립식으로 넣은 걸 감안해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펀드 및 ETF에 투자를 위해 증권의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2) 증.. 2023. 9. 7.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연금저축 또는 IRP 같은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종류에 따라 세금 종류도 다릅니다. 그럼 연금으로 수령 시 어떻게 세금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또는 IRP에 적립된 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처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매년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며 매년 저축한 금액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금액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여러 종류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일정한 비율로 자금이 인출될까요? 아니면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2.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될까?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2023. 5. 6.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연금저축, IRP 모두 세액공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연 되므로, 세금만큼(16.5%) 추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은 어떻게? 먼저 연금저축과 IRP 가입대상 등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 소득 유무, 나이 불문, 직장인 또는 은퇴자, 공무원 군인 교사, 퇴직연금에 가입했든 아니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연금저축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16.5%) 그리고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 2023. 4. 14.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량, 연기수령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기준에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최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는데 조기수령은 수령가능한 연도부터 5년 앞당겨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되는 1969년 이후 기준으로 65세 수령시작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령시작나이부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1.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상수령을 100%이라 했을 때 조기수령은 70%만큼 수령이 가능.. 2023. 2. 28. 2023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혜택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연금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22년까지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로만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세액공제 비율을 조절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일부금액을 인출이 가능하지만, .. 2023. 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