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2023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혜택

우키짱 2023. 1.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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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연금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22년까지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로만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세액공제 비율을 조절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일부금액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는 계좌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보편적으로 IRP로 받기 때문에, IRP금액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소득세범 개정에 따라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900만 원 중 위의 표처럼 총급여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최대로 할 수 있고, 이경우 IRP는 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저정도의 고액 자산가가 아니기에 해당은 없습니다. ^^

 

 

2. 연금소득 1,200만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 계산을 해본 뒤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16.5%만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으로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 원 이하시 -> 종합소득신고가 유리 (6%)

1400만 원 ~ 5000만 원 사이 -> 종합소득신고 또는 분리과세 차이 없음

5000만 원 이상 -> 분리과세가 유리

 

보통 55세가 넘어가면, 근로소득은 점차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금융소득등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3~4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자산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이율 5%로 계산해 봐도 3천만 원일 경우 6억 이상 예금에 있어야 가능한 금융소득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세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3.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됩니다.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부가 가능하여도 한 것입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은퇴가구의 경우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액 중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함으로써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도에 기 시행된 제도이지만, ISA만기자금 입금 시 입금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변경되어 직장인의 세부담이 일부나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계좌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많이 보입니다. 두 개는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찾아봤습니다.

구분기준은 크게 [적격연금], [비적격연금]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1) 적격연금

적격연금이란 매년 연말정산 시 환급이 목적이신 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즉, 연금저축보험이라 불리는 것을 적격연금이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연금저축은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약 12%~15%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았기에 연금수령시 세금을 3~5% 부과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 과세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도로 반납하게 됩니다.

2)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이란 연금수령시연금수령 시 절세가 목적인 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가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 연금보험이 적합합니다. 다만, 납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별도로 없으나, 연금수령 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간 혜택 본 것을 모두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장단점을 굳이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포인트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것인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얻을 것인지?

중도해지 시 10년 이전 이자소득세 10년 이후 비과세, 또는 무조건 기타 소득세 발생?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연금보험은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7년 4월 이후 계약부터는 1억 원, 이전은 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수령 시 금액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등 세금으로 납부가 많은 경우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팁입니다.

사실 저축보험은 보험의 보장성도 있기 때문이지만, 수수료등이 연금저축계좌나 연금저축증권에 비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액의 비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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