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량, 연기수령 차이

우키짱 2023. 2.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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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기준에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최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는데

조기수령은 수령가능한 연도부터 5년 앞당겨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되는 1969년 이후 기준으로 65세 수령시작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령시작나이부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1.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상수령을 100%이라 했을 때

조기수령은 70%만큼 수령이 가능하고

연기수령은 136%만큼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조기수령 시 70만 원씩, 연기수령 시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수령 연도수가 1년이냐 5년이냐 등 조기수령하는 연도에 따라 차등이 있고(1년에 6%)

연기수령도 연기된 연도수 기준으로 차등이 있습니다(1년에 7.2%).

 

또한, 조기수령의 경우 신청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3년의 월평균 수입보다 수입이 적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자잘한 기준은 모두 무시하고, 계산하기 쉽게

5년 먼저 조기수령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

5년 이후 연기수령받는 경우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상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이며,

받은 금액은 모두 사용하고 이자수익 및 투자등의 추가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래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그 부분도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69년생 이후에 적용되는 65세부터 연금수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등은 무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수령액

조기수령의 경우 약 76세 이전까지는 정상수령이나 연기수령에 비해 수령금액이 크나 그 이후에는 역전이 됩니다.

즉 76세까지는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그 후 77세부터는 정상수령한 경우가 수령금액이 더 많아지고,

82세 이후부터는 연기수령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령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연기수령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계산을 해놓고 보니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반영한 수령금액 상승도 있지만,

조기수령금액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 및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늦게 받는 것이 옳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건은 연금을 받는 분이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입니다만, 정말 누구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어느 교직공무원의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약 7년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단순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정년퇴임 후 일찍 죽는구나 생각만 했었는데,

과연 나 역시 연금수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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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선택의 기준은?

연금수령 나이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 나이가 46세이니 약 20년 남았네요. 정상수령 기준입니다.

조기수령으로 하면 15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직장을 이직 후 일에 재미를 못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년을 위해 그래도 젊은 지금 일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회의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시기가 진심 고민이 됩니다.

 

현재 같으면, 가능하다면 조기수령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위에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수입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는 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연기수령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적기 전에는 무조건 연기수령해서 금액을 높이려 했는데

그때가 되어 상황을 봐야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현재의 행복, 자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 시 5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효용은

위에 단순이 숫자로 계산된 이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이라는 개념이 보조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을 살 수 있으면 몇백, 몇천만 원은 오히려 저렴한 게 아닌가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인의 신청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이 만 60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또 은퇴 후 고정수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소득 (사업,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22년의 경우 268만 1724원이었습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초과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다시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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