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우키짱 2023. 4. 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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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모두 세액공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연 되므로, 세금만큼(16.5%) 추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은 어떻게?

먼저 연금저축과 IRP 가입대상 등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 소득 유무, 나이 불문, 직장인 또는 은퇴자, 공무원 군인 교사, 퇴직연금에 가입했든 아니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연금저축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16.5%) 그리고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 제한사항은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을 인출할 경우 그간의 소득으로 이연 된 세금 혜택을 모두 내야만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간 1200만 원까지는 퇴직 소득세만,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와 퇴직 소득세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IRP

-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상품으로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안 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I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와 DB로 나눌 수 있습니다.

- DB(확정 급여)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 DC(확정 기여) : 근로자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으로 DC에 가입한 한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하 중소 퇴직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입금된 금액을 직접 운영하는 DC형과는 달리 중소 퇴직기금 제도에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운용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DC형과 중소 퇴직기금 가입자 모두 본인의 퇴직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저축한 금액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 계좌에 추가 적립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고, 금융회사를 찾아 별도의 IRP를 개설한 다음 저축합니다. DB형 가입자는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로 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부분이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일반예금, ETF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은 연금저축에 비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및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이 가능하며, IRP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세액공제 및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 IRP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1) 연금계좌 매년 저축 가능 금액은?

- 연금계좌에 한 해 저축 가능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 주택(기준 시가 12억 이하) 고령가구가 기존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엔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1억 원 원입니다.

 

2) 연금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 연금저축만 가입한 한 경우 : 연간 600만 원 한도

- IRP에 가입한 경우 :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

- 연금저축 + IRP 동시에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에 600만 원 원 이내로 저축한 금액과 IRP 저축금액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예 : 연금저축 500만 원인 경우 IRP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 => 합계 900만 원)

- ISA 만기 자금의 연금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 3-1,4)

 

즉, 이론적으로 연금 관련 계좌로는 연금저축+IRP 900만 원, ISA 300만 원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세금은 환급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환급 가능 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보다 적을 시 세액공제 한도 내 저축금액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기준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저축금액의 13.2%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환급 세액 산출한 것이고, 실제 납부한 세금이 산출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꺽정(50세)이 IRP에 900만 원 저축했을 때 최대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면 900만 원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16.5% 세액공제율 적용받아 최대 148만 5,000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고 세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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