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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올해부터는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300만 원 상향된 1500만 원부터 기준이 달라져,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연금 소득세 변경 안내
- 연금 소득세 기준 상향: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세금 혜택: 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19일에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적용: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2. 저율과세 기준 상향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 과세대상 금액: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세금 비율: 과세대상 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 종합과세 선택 가능: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적용
- 절세 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세금 비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금감원의 지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연령대별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절세 전략 및 방법
- 연금 수령 시 세율: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 종신형 연금 세율: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조정: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 퇴직급여 수령 방법: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통합연금포털 안내
- 통합연금포털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 내 연금조회 기능: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 금감원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연금소득세 세율 안내
- 연금소득세 세율 차이: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확정기간형 연금 세율:
-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 세율:
-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세금 절감 방법: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7. 퇴직급여 수령 방법
- 퇴직급여 수령 방식: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혜택: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 11년차 이후 인출: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8.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 중도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요양 의료비 사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증빙서류 제출: 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부득이한 사유 인출 규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증빙서류 제출 기한: 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금감원의 안내: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세법의 중요성: 세법에 대한 이해는 연금 수령 및 인출 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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