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공무원도 연금계좌 가입 및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우키짱 2023. 5.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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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연금계좌 및 IRP 가입 및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연말정산 및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계좌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공무원 / 군인 / 교사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가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금액을 가지고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이전만 하더라도 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IRP는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IRP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017년 7월 25일 이전 ==> 연금저축 O, IRP X
2017년 7월 26일 이후 ==> 연금저축 O, IRP O
연금저축 연말정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연말정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 연금저축 가입해 600만원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가입해 300만 원 추가 저축 시 환급금액은?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은 5,50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 세액공제율 13.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시
- 세액공제대상 600 만원 : 16.5% ==> 최대 99만 원
- 세액공제대상 900만 원 : 16.5% ==> 최대 148.5만 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시
- 세액공제대상 600만 원 : 13.2% ==> 최대 79.2만 원
- 세액공제대상 900만 원 : 13.2% ==> 최대 118.8만 원

 

3. 1,200만 원 이하시 개인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세액공제 혜택이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9만 원부터 최대 148만 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수령 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수령시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 '직역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기본적으로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에서 세액공제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3.3~5.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 시 받는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에 비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연금을 한해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 연금소득과 공적연금소득과 합산 과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해당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단일세율 (16.5%)로 과세 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가입하신 분들 바로 IRP가입해서 세액공제 많이 받으세요~

IRP를 온라인에서 디렉트로 개설 시에는 계좌 개설 후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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