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키짱 2023. 5.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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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22년 명퇴를 하고 23년 재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경기환경에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찌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그냥 실업급여받고 8개월 버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네 안타깝게도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어떤 건가요?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또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 듯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단 한 사유 없이 출근제한을 하거나,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노동부 등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일을 잃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일을 잃은 사실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3. 일을 잃은 사실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주 1회 이상 취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퇴사증명서
5. 은행 통장 사본
6. 취업활동계획서
7. 취업활동보고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취업활동계획서와 취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잃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주 1회 이상 취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결국 제가 싫어서 회사를 떠나면 고용보험료를 내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듯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회사에 많이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원제도조차 없으면서 말이죠. 40세 넘은 퇴사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 대리운전이나 쿠팡배달 같은 3D업종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실에 스트레스를 누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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