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금수령시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우키짱 2023. 4. 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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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총 정리 해봤습니다.

 

연금계좌에 쌓인 적립금 원천에 따른 구분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2)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3)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

4) 퇴직금과 추가 저립금을 운영해 얻은 수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4가지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60~70%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한도 (연 1,200만 원)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며

-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홍길동이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고, 55세부터 1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홍길동의 퇴직소득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10년간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천만 원 수령 시 70만 원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9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홍길동이 20년간 매년 5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경우는 10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70%인 7%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0%인 6%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0만 원 미만까지는 종합과세와 분리되어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최대 적립가능금액인 1,800만 원을 적립 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은 인출 시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저축 시 아무런 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받을 때도(인출)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 

증빙서류를 연금저축과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금액과 적립한 금액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령할 때

이것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약 3.3%~5.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수령 시 가입자 나이기준

- 만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입니다.

 

만약, 종신연금 시에는

- 만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입니다.

 

보통 저축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이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율 15.4%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가면 해당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연금수령자가 희망 시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구간이 16.5%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가입자가 원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연금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사항이 많아 종합과세 계산 시 세금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

->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의 60~70%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 순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퇴직금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즉 초반에는 세금이 적거나 없고, 뒤로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1,200만 원이 넘어도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받을 대는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을 IRP에 넣고 10년간 2천만 원씩 받는 경우 1,200만 원이 넘었지만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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