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우키짱 2023. 5. 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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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 때 인출 순서는?

연금저축 또는 IRP 같은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종류에 따라 세금 종류도 다릅니다. 그럼 연금으로 수령 시 어떻게 세금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또는 IRP에 적립된 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처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며 매년 저축한 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며 매년 저축한 금액
  •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금액
  •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여러 종류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일정한 비율로 자금이 인출될까요? 아니면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2.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될까?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기준을 설명하면 '세금의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출 : 과세 제외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입니다.

과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됩니다.

1) 과세시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인출됩니다.

2) 다음 순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인출됩니다.

3)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순서로 인출됩니다.

 

두 번째 : 퇴직급여를 인출합니다.

과세 제외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퇴직급여를 인출합니다. 이때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한도 (연 1,2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을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연금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율 70%(11년 차 이후 50%)

2) 연금 외 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합니다.

 

마지막순서 :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 때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연 1,200만 원)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연 3.3~5.5%)가 부과됩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한다고 가정 시

1)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부터 인출됩니다. 이때는 연금수령한도에 상관없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이 모두 인출되면, 이후 퇴직급여가 인출이 시작됩니다.

    -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 기준을 적용받아 퇴직소득세율 × 70%가 적용됩니다.

    -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을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3) 퇴직급여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 연금수령한도 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한도 초과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4)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와 상관없이 연금소득세 3.3%~5.5%만 적용받습니다.

    - 다만,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별 인출순서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의 취지상 제도를 악용해서 한 번에 수령하거나 하는 점을 막기 위해 연금수령 첫해부터 10년까지 연금 수령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2억 원이 평가금액일 경우 

2억 / (11-1) × 120% = 2,400만 원 이 되고, 2,400만원 이내까지는 연금수령 한도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받은 시기가 아니라,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사람이, 2022년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했을 때 연금수령연차는 1년이 아니라 20년부터 계산해서 3년 차가 됩니다.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1,200만 원 하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한 해 동안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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