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우키짱 2023. 5.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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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22년 12월부로 퇴사를 하고 23년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2년에 퇴사를 했고, 23년에 재취업을 하다 보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못다 한 22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알았고
오늘 진행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저처럼 22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또는, 신고가 잘못되어 누락된 항목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등입니다.  
 

1. 준비하기

진행을 해보니, 준비자료는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부분 조회가 되는 경우면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 맞벌이이고,
부양가족등을 적절히 분배하다 보니 일부 의료비, 교육비 등은 제 자료에서 모두 조회가 되지 않아서,
추가자료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네이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주소가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네이버)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보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제일 좌측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후 우리는 근로소득 신고이기에, 좌측 하단의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고, 제 경우는 처음 신고하는 것이라 정기신고를 클릭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안내하는 팝업이 하나 뜨고, 확인을 클릭하면 하단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클릭하면 저의 인적사항 등이 불려지며 신고가 시작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입력 -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등록

 
그동안 진행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22년 급여, 상여 등이 조회가 되고
부양가족 등에 의거 인적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부양가족 변화가 있으면 인적공제 명세 > 입력/수정하기를 클릭 후 변동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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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및 특별공제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또한 아마도 해당이 된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될 듯합니다.
이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역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자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어 기타 및 특별공제는 확인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12.31일 이전 가입분)부터 주택마련저축 등등 해당사항을 조회 또는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신용카드는 계산하기를 클릭 후 불러오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한 번에 불러지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공제

이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자료를 바탕으로 불러와지며, 의료비, 교육료 정도만 배우자 쪽에서 조회가 되거나, 아니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꼼꼼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입력이 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1)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구간별 세금 요율이 많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자체가 차감되어 근로소득 구간이 낮아지면 매우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2) 세액공제는 산출되어 나온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으로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소득에 따른 차이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7. 세금 돌려받을 계좌 번호 입력 및 지방세 납부

모든 자료가 마무리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 및 저장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단, 지방세 환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계좌번호 입력 후 이동하는 화면에서 조회를 한 후 우측하단의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다만, 국세청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셨다면,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서류를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부속서류제출

 
직접 해보니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저도 약 10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
일단 입력을 꼼꼼히 하시고, 여유가 좀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나 한번쯤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포스팅하면서 한번 더 보다 보니, 빠트렸던 신용카드 공제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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