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타는게 유리 - 건강보험료 때문

우키짱 2023. 4.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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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 조기 수령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조기 또는 정상, 연기수령에 따른 연금 감소 또는 늘어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할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적연금 수령금액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공적연금 2,000만원 (월 166만 원 이상 수령)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경우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하여 연금 수령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 재산, 부양요건) 중에

소득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소득기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에는

- 사업소득

- 금융(이자, 배당) 소득

- 공적 연금소득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공적연금 수령자 영향

이로 인해 은퇴 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매달 1,667,000원 이상 받고 있으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 1843명이었습니다.

이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만 4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실상 연금수급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략 2천만 원 기준 연간 약 180만 원 이상으로 9% 이상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3. 조기수령과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의 관계는?

65세 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으로

1년씩 조기수령씩 연 6%씩 수령금액이 줄어 최대 30% 감소

1년식 늦게 수령을 하면 연 7%씩 수령금액이 늘어 최대 35% 증가합니다.

이 금액을 평생 받게 되니 오래 받을 수 있으면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령기간이 줄어들면 빠르게 받는 게 유리해집니다. 선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수령은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소득금액이 적어야 신청가능하며 23년의 경우 286만 1091원이 기준값입니다. (연 3천4백만 원)

 

이런 상황에 국민연금 + 이자,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를 안 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조기수령을 적극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금액이 높거나, 공무원 연금 등 연금수령액이 많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수령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조기 연금수령자도

19년 62만

20년 67만

21년 71만

22년 76만으로 지속 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자발적 가입자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줄고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는 저금리시대인 17년~21년까지 최대 93만 명까지 늘었으나 작년 1월 감소세로 전환되어 9개월 만에 약 6만 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4.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필요해 늘리기 위해 납부자를 늘리려 한다면, 피부양자 박탈 소득기준을 더 내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조기수령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받고 더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는 조금은 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경우도 부모님 포함 저, 그리고 동생 2명이 모두 근로자일 때가 있었고 연간 건강보험료만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또 내라 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덕에 외국보다 질병에 대한 걱정이 적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연금수령자와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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