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SA 만기 자금 이체하고 세액공제 받는법 총정리

우키짱 2023. 4.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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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 이체하고 세액공제 받기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16년 3월 무렵 출시되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절세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2. ISA 절세혜택 한도는?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3. 중개형 ISA란?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ISA 주요 내용

1) 가입자격 계좌 개설

  -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거주자로 직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1명당 1 계좌만 개설 가능

2)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한도 이월 가능)

  - 단, 기존소득공제 장기 펀드, 재형저축 계약 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3) 편입가능 금융상품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등

  - 주식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리츠, K-OTC 거래 비상장 주식(중소, 중견기업에 한정)

  - 채권 : 국채, 지방채, 국내법인 회사채

  - 펀드 : 공모펀드, 국내 상장 ETF

  -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LB, DLB

  - 예금성 상품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4) 의무가입기간 : 3년

5) 중도인출 :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6)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손익 통산 후 순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 9.9% 세율로 분리과세

  - 서민형 가입자 (근로소득 5,000만 원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종합 소득이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세율로 분리과세

 

5.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저축과 IRP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려면 3,000만 원 이상 이체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정리하면, 연금 관련 세액공제 최대는 연금저축 or IRP 최대 900만 원 + ISA 만기이체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 1,200만 원이며, IRP 또는 연금저축 납입금액도 1,8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ISA를 이용하면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1) 김연금 씨가 ISA 만기자금으로 5천만 원 수령한 경우 최대 연금계좌 납입가능금액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 18백만 원 + ISA 만기자금 5천만 원으로 총 68백만 원입니다.

 

예시 2) 김연금 씨가 IRP에 900만 원 납입했고, 별도로 ISA 만기자금 중 3천만 원을 이체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금액(900만 원) + ISA 만기 전환 금액 10%(300만 원) 합산한 1,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김연금 씨는 IRP에 납입한 총금액 3,9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됩니다.

 

예시 3) 만약 김연금 씨가 ISA 만기자금 중 3천만 원을 IRP에 이체하고, 추가로 IRP에 저축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납입한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됩니다.

 

예시 4) 김연금 씨가 ISA 만기자금 중에서 200만 원만 IRP에 납입하고 따로 저축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이경우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200만 원에대 ISA 전환금액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더한 22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하지만 IRP에 납입한 금액 자체가 2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앞의 예시 1~3의 경우 ISA 만기자금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 금액은 이후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연금조건을 수령해서 연금으로 받든, 아니면 그전에 중도인출등으로 인출을 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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