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RP계좌 (명퇴금, 희퇴금?)

우키짱 2023. 1. 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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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퇴직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간에는 조직의 테두리 안에 있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 중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실손보험혜택도 사라졌고, 매년 당연히 있던 건강검진도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던 국민연금 납부도 중단되어서 추가납부를 해야 할지 잠깐 중단할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퇴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나 생각을 안 해봤던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운용을 해야 할지가 가장 먼저이지 싶습니다.  


IRP계좌 개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에는 IRP 계좌로 의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도입업체만 IRP계좌로 의무 지급하였고, 미도입업체는 펌뱅킹 또는 IRP계좌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상황과 근로자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금융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신한은행 (은행 방문)

국민은행 (모바일)

미래에셋 (모바일)

이렇게 3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IRP계좌 2개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는 Q&A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퇴직금은 모두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

A1.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희망퇴직금은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면 기타 펌뱅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펌뱅킹 계좌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약 16%? (퇴직금액, 근속연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를 일괄 공제를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희망퇴직금(15개월치) + 법정퇴직금(DB형)을 받는 상황입니다.

 

Q2. 왜 IRP 계좌가 2개인가?

A2. 제 경우 당장 급전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희망퇴직금을 펌뱅킹으로 받으며 낼 세금 역시 아깝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펌뱅킹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IRP계좌로 각각 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확인 중이라 하는데, 제가 미래에셋 등에 문의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IRP계좌 2개로 받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절차상 문제없음)

다만, 세금계산 등이 복잡하니 회사에서 꺼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회사와 잘 얘기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Q3. 왜 IRP 계좌로 나눠 받나?

A3. 당장은 쓸 필요가 없는 목돈이기에 가급적 저는 55세까지 유지해서 나중에 찾을 생각입니다. (연금으로)

그리고 IRP계좌로 나눠놓으면 좋은 점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해서 IRP계좌 해지 시에 한 개만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부담하는 세금은 이연 된 퇴직소득세와 IRP운영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퇴직 시 펌뱅킹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없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 시 저는 대출이자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담보대출 등을 통해 급전을 해결하고, 가급적 IRP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Q4. IRP계좌로 일정기간 운영하다 55세 전에 해지 시 혜택은?

A4. 없습니다. 그냥 낼 세금 똑같이 냅니다.

 


IRP계좌란(요약)?

1) 퇴직연금 중 하나로, 퇴직금(법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입니다.

2)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모두 개설이 가능하며, 단 한 개의 회사마다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3)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금 받을 시 내야 할 세금을 55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4) 55세 이전에 인출을 원하면 해지하고 찾는 방법밖에 없고, 이때는 이연 되었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5) 55세 이후에는 필요한 만큼 찾을 수 있고 세금을 우대해 주는 금액까지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찾을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6)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모두 IRP계좌 내 예금을 보관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증권사는 보관수수료를 안 받는 운영사가 꽤 많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7) 증권사는 개별주식(삼성전자등)에 직접투자는 안되고, ETF 등 집합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모바일로 가능한 곳이 있고, 전화 또는 지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8) 은행은 예금, 펀드 등 투자 가능하고 모바일로 상당 부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보험사는 운용수수료등이 다소 비싸지만, 수령 시 비과세 혜택등이 있어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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