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키짱 2023. 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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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 (ft. 실업 재취업 재실업시는?)
실업급여신청방법 (ft. 실업 재취업 재실업시는?)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실업급여를 오늘 신청하러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 못해서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안 생기고자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주는 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 [실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무조건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체계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출처 : 고용보험홈페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를 실직 전 18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 적용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취업이 안될 때 지급합니다.

   - 보통 근로자인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아야 할 구직급여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성공해서 12개월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취업 전 최소 7일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이나, 생활수급자,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데 수급이 종료된 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수급을 연장해 주는 급여입니다.

4)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2.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아래와 같은 실업상태일 때부터 신청 및 지급까지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1시간 소요, 미수료 시 진행불가)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센터에서 교육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은 퇴직일기준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자격상실 미처리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등이 결정되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세요
  • 구직급여 신청기간 중 1~4 주마다고 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재취업 시에는 반드시 재취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업 중인데도 구직급여 지급 시 막대한 벌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위의 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66,000원/일), 하한액(23년 이후 61,568원, 최저임금액연동)이 있으며, 예술인, 근로자등에 따라 조금씩 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직일 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보험홈페이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절차, 지급액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사전에 교육을 듣지 못해 신청일을 놓치는 번거로움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을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하거나, 권고사직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후 다시 이직 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를 받는다 = 피보험 자격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은 앞서 말산 소정급여 일 수 계산에 적용되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직급여를 모두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모두 받고, 재취업 후 다시 퇴직시에는 재취업 후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만 가지고 재산정이 됩니다.

예시 1)  20년 근무 후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음, 50세 미만으로 240일을 받고 나서 재취업을 한 후 3년 근무 후 다시 이직이 되었고, 50세 미만으로 동일할 때 근무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23년이 아닌 3년이 되어 120일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년 근무 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음, 50세 미만으로 90일 받고 나서 재취업하다가 3개월 만에 퇴직한 경우는, 원래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서 이어서 나머지 150일(원래 240일 기준)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발적 퇴사도 해당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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