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RP투자현황 - 23/01/06

우키짱 2023.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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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투자현황 [23년 1월 6일 기준]
IRP 투자현황 [23년 1월 6일 기준]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드디어 IRP계좌 이전이 모두 끝나고 상품 매수까지 끝났습니다.

 

상품매수는 예금위주로 매수하였고,

단기 (1년 이내), 장기(1년 이상)를 6:4 정도 비율로 운영예정입니다.

전체금액을 약 5 등분하여(20%) 각각 상품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고려저축은행예금 IRP(개인) 1Y_ 퇴직 ==> 5.3% (비중 20%, 23.01.05 -> 24.01.05)

한국증권금융예금 DC/IRP 6M_퇴직 ==> 4.5% (비중 40%,23.01.05 -> 23.07.05 )

한국증권금융예금 DC/IRP 1Y_퇴직 ==> 4.7% (비중 20%, 23.01.05 -> 24.01.05)

한국증권금융예금 DC/IRP 3Y_퇴직 ==> 4.74% (비중 20%, 23.01.05 -> 26.01.05)

 

누적수익률 : 1/6일  ==> 0.02%

상품구성:  1년 미만 상품 80%, 1년 이상 상품 20%

특이사항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내에서 저축은행 상품 가입

 

삼성증권

우체국퇴직연금정기예금(5년) ==> 4.1% (비중 20%, 23.01.06 -> 28.01.06)

우체국퇴직연금정기예금(6개월) ==> 4.25% (비중 20%, 23.01.06 -> 23.07.06)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3년) ==> 4.74% (비중 20%, 23.01.06 -> 26.01.06)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1년) ==>  4.7% (비중 40%, 23.01.06-> 24.01.06)

 

누적수익률 : 1/6일 ==> 0.0% 

상품구성 : 1년 미만 상품 60%, 1년 이상 상품 40%

특이사항 : 우체국정기예금이 있어 5년 이상 상품 가입

 

IRP 계좌이전 후기

IRP 계좌이전을 위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1)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해놔야 합니다.

2) 이전하고픈 곳에서 이전신청을 합니다.

 

이전신청을 하면, 확인과정이 있고, 이 과정 때문에 최소 하루가 추가 소요됩니다. 

이전신청을 하면, 이전확인을 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는 금융사에서 전화 또는 ARS를 통해 이전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한은행은 ARS로 전화가 와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전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창구 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어떤 이유인지 확인하고 이전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전이 완료가 된 후,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의 IRP 계좌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좌가 없어져 버리더군요.

다시 해당 은행의 IRP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1달이 안되어도 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단위 운용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융사마다 다른지

국민은행 : 일할계산해서 수수료 발생

신한은행 : 수수료 발생 없음

은행의 정책 차이인지, 수익이 발생한 것에 따른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입금된 시기는 두 은행 모두 동일했습니다

 

계좌 이전에는 신청부터 완료까지 2~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정리해 보면 계좌이체처럼 이전요청을 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2~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전 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IRP계좌는 퇴직 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 후 IRP계좌 개설 시에는 재직 시와 다르게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퇴직 전에는 세액공제등이 있으니 재직증명서 등으로 간단히 개설이 되며, 급여통장등이 설정되어있으면 이 마저도 없이 바로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퇴직금 수령용도로 개설이 가능하기에 퇴직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서류 중 1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다른 기관 IRP 가입확인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납입한도 설정은 1800만 원 이내에서

모든 금융기관 IRP계좌의 1년 납입한도는 총 1800만 원입니다. 만약 하나의 기관에 1800만 원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낮춰 조정 후 여유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직금 계좌에 세액공제 IRP를 합쳐 운용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좌는 납입한도를 0으로 하고 세액공제용 IRP가 있다면 그 계좌에 한도를 정해서 배분하시면 될 듯합니다.

납입한도 조정은 해당 금융기관 앱등에서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를 나누는 게 좋은가?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를 받은 IRP는 수령 시 세금계산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보통 IRP는 세금을 우대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도 우대를 받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이연도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IRP 운용 시 얻는 이자소득세 이연도 세금우대입니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중도해지 시에는 무조건 우대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섞이면 다소 계산이 복잡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을 받을 때 원금, 이자 등에서 인출되는 순서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찝찝함도 있고 연금수령금액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깔끔하게 금융기관을 분리해 각각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 시 나눠져 있으면 일부만 해지하는 효과도 있으니, 더욱 나누어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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