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말정산 절세 팁!

우키짱 2023. 1. 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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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작성을 해야 하다 보니 대강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절세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23년 귀속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거 같네요.

 

절세 체크리스트

1)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2) 신용/체크카드 비율 및 혜택 최적화

신용/체크카드의 사용비율 및 혜택 최적화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많은 분들이 포기했던 영역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중요한 건 세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 및 공연 사용분, 대중교통, 소비증가분등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니 어떤 공제보다도 미리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7000만 원 기준 카드로 소득공제 300만 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대략 3,750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연봉의 절반이상을 써야 하는 셈이니, 결혼 한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를 2개 이상 만들어 대신 써주는 등의 요령이 필요할 듯합니다.

참고로, 가족카드 역시 사용자 기준 소득공제라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카드사용은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쓴 가족명의의 카드사용분을 나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와는 상관없음). 여기서 가족은 부모(조부모), 자식, 배우자가 해당되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의료비의 15%(지방세포함하면 16.5%)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아픈 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니 소득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인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맞벌이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가 매우 많았을 경우 3% 초과금액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높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여부 및 나이등에 따라 가족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모두 소득공제 가능

이혼하신 부모님과 새 부모님 모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호적에 없는 생모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7) 형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가능

형제의 교육비가 있을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8) 소득공제항목은 소득이 많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득이 3천만 원, 아들의 소득이 4천만 원, 어머니가 무소득자라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소득자인 아들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항목은 아무나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이 급여에 따라 6%, 12%인 가족이 각각 있다면, 같은 소득공제 100만 원일 경우 6%는 6만 원, 12%인 경우는 12만 원이 세액에서 실질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9)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됩니다. 단, 형제는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지만 학업, 근로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10)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능

장애인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의 제한은 그대로 받습니다.

 

12)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가능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서 지출한 보험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대 포함), 급식비를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3)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교복구입비도 공제가능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포함),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이상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은 절세방법이 있으니 꼼꼼히 조사해서 절세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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