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알아보기

우키짱 2023. 2.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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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 조직, 환경 등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는 지금시점에서는 조금씩 주위가 눈에 들어오고 있어 적응하고 있구나 생각 중입니다.

 

잠깐이나마 퇴직 후 이직 전까지 실업자의 신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직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었으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실업급여 개선계획 방향에 대한 소견 (아쉬움)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등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취업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원래 취지대로 실직한 경우 급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새로운 구직전까지 안정적인 환경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들은 내용은 약 9개월간 쉬면서 받는 위로금 같은 의미로 주위의 분들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약 20년 일을 하다 그만둔 입장으로 위로금 성격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경우는 20년간 직장생활을 한 터라 당장의 생활이 위협될 만한 경제적 상황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 20년간 조금씩 준비를 하면 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지침은 더욱 컸습니다. 조직을 갑자기 떠나서 혼자가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아직은 이른 나이라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실 휴식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8개월(제 경우, 50세 미만 10년 이상근무)은 매우 큰 심적 위로가 되었습니다.

 

뒤에 정리하겠지만, 기본적 실업급여 개선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업상태인 사람이 직장을 얻는 게 매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반쪽짜리 또는 보여주기 식 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경험한 구직에 대한 경험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특히 40대 중반~50대 중반의 중장년층의 경우는 워크넷조차 뒤져 봐도 경비 아니면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구직이 어려웠습니다. 

기존 급여대비 삭감,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자리 등등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기준 월 2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조차 나이 때문에 서류단계에서 거절되고, 결국 돌아오는 일자리는 남들이 많이 기피하는 경비 등의 3D 업종입니다. 사실 이 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박물관에 취직하는 과정이 생각납니다. 주인공은 실직상태였고 우리나라 고용센터 같은 곳을 통해 상담 후 박물관 경비자리를 추천받아 취업을 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점은 일의 어려움 등을 떠나 언제든 내가 원하면 일자리를 연결받을 수 있다면, 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등의 민원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업급여 문의차 방문해서 더 그래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화에서 봤던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을 위해 먼가 알아봐 준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취직준비하는데 도움 돼라 줬는데 구직은 안 하고 돈만 받으니, 감시를 강화하고 돈도 줄이고 할 테니 취직을 열심히 해라라는 식의 계획은 사실 공감이 안됩니다.

 

적어도, 실업급여를 줄이되, 진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컨설팅, 소개 등의 업무를 하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에는 심리상담도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 경우만 봐서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근무한 후유증은 시야가 좁아져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며, 불안상태가 높았습니다. 심리적 위축이 나이에 따른 주위의 부담감,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건강한 정신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과 환경과 미래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여러 이유와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하고 원서를 약 150개 이상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하게 이력서를 수정하였고,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런 끝에 면접을 1~2번 봤고, 운이 좋게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때만큼의 스트레스는 아니었습니다. 답답함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퇴직 후 느꼈던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개선으로 해소가 되었음 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봤습니다.

 

2. 실업급여 개선 방향

1) 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 강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등에 구직급여 부지급등 제재

  • 대면 실업인정 확대 : 1차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 출석형 전환, 구직의사 등 점검
  • 구직 활동 추진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 매 4주 2회 이상)
  • 반복, 장기수급 제한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조사, 특별 점검 확대로 부정수급 근절 (연 1회 -> 연 2회)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구직급여 조정 (50%~10%) 및 대기기간 연장 (1주->4주)

2)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기준, 기간, 방법 등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구직의욕 확인 및 대면상담 등을 통해 단계별 구직의사 확인 후 상담사 개입 확대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보다 취약한 계층의 구직활동 유도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등 : 15~17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 강화
  • 부양가족 있는 참여자 : 부양가족수에 비례 (1인 10만 원) 구직촉진수당 추가지원
  •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감액

개선방향을 본 총평은

현 정부의 문제해결에 대한 철학을 볼 수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잠재적 문제 발생자로 인식, 감시와 제재로 통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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