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RP 계좌 - 은행/증권/보험사

우키짱 2022. 12. 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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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IRP계좌 입니다.

퇴직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잘 받아야 세금 손해도 안 본다는 말이 많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1) 퇴직금 수령방법

    - IRP 계좌 개설

    - IRP 계좌 입금

    - 일시불 또는 연금수령

 

크게 위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IRP계좌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퇴직계좌를 만들어 퇴직 후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만드는 계좌입니다. 퇴직 안 해도 만들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무조건 여기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 취지 : 가급적 퇴직금을 55세 이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버티는데 써라...라고 하네요... 쩝.. 그럼 46세인 저는 55세까진 어찌 살라고 -_-)))

 

여하튼 이런 상황에 IRP를 만들려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대략적인 개요 정도만 보시고, 궁금했던 몇 개만 적고, 향후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 후 풀어보겠습니다.

 

IRP계좌

1) 개설기관 : 은행 / 보험 / 증권사

    - 단! 각 회사별 1인 1 계좌만 가능하다, 즉 1인당 회사당 1 계좌만 가능하나, 여러 회사에서 만들 시 여러 계좌를 가지는 게 가능하다로 해석됩니다.

    - 왜? 각 기관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및 수수료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55세 전 해지 외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각 회사별 전체 금액 이전은 가능합니다. 

    - 이에, 그때그때 유리하게 기관을 바꿔가며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 요새처럼 예금금리가 높을 시는 은행에 개설해서 예금으로 운용하다가, 펀드가 강세일 때는 증권사로 옮겨 펀드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점은 이전 시에는 모든 상품을 해지하여 100% 현금화한 후 이전해야 합니다.

2) 수령시기 : 55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가입

     -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데, 퇴직연금 기준으로 하면 55세 이상이 되어야 세금적 손실 없이 전부 또는 부분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 계좌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받는 방법

     - 연금수령 : 매년 받고 싶은 만 틈 돈을 찾는 방법

     - 두 방법의 차이는 찾는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먹이냐 안 먹이냐 차이 정도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공부가 미흡하여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약 16% 정도? 이것도 수령받는 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합니다.

     - 물론 이것 역시 55세 이후에나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55세 이전에는 무조건 해지를 통해 일시 수령이고, 이러면 금액이 종합소득세 적용범위를 훌쩍 넘어 그간 혜택 봤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상황과 근로자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중 하나로, 퇴직금(법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입니다.

2)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모두 개설이 가능하며, 단 한 개의 회사마다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3)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금 받을 시 내야 할 세금을 55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4) 55세 이전에 인출을 원하면 해지하고 찾는 방법밖에 없고, 이때는 이연 되었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5) 55세 이후에는 필요한 만큼 찾을 수 있고 세금을 우대해 주는 금액까지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찾을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6)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모두 IRP계좌 내 예금을 보관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증권사는 보관수수료를 안 받는 운영사가 꽤 많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7) 증권사는 개별주식(삼성전자등)에 직접투자는 안되고, ETF 등 집합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모바일로 가능한 곳이 있고, 전화 또는 지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8) 은행은 예금, 펀드 등 투자 가능하고 모바일로 상당 부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보험사는 운용수수료등이 다소 비싸지만, 수령 시 비과세 혜택등이 있어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퇴직 후

1) 은행 / 증권 / 보험사 중 한 군데서 계좌 개설 및 연금수령

2) 55세 이후 필요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이네요...

55 세이 후면, 세금 안 맞을 정도만 조금씩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전까지가 사실 걱정이네요

 

퇴직금 + 희망퇴직금 모두 IRP에 넣어준다는데.... 따로 달라고 해봐야 할지 모두 IRP에 넣어달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적어봤는데 IRP 계좌를 운영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먼 소리인가 할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글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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