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희망퇴직금 연금저축 계좌로 받는법

우키짱 2022. 12.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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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유용한 정보라 급히 올려봅니다.

희망퇴직금 + 퇴직금(법정) 받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경우 제가 알아본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

1. IRP 계좌 1개로 희망퇴직금, 법정퇴직금 모두 받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회사가 편합니다.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계산된 퇴직금 모두를 한 개의 IRP계좌에 이체시키고, 이 부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55세까지 목돈이 모두 묶여 버립니다. 일부 금액이 필요할 경우 모두 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경우일수록 부담이 있는 방법입니다.  

2. 펌뱅킹(일반 계좌) + IRP계좌로 나눠 받는 방법

이 방법도 많이 진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제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하고 퇴직금을 나눠서 한 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나머지는 세금이연을 해야 하니 아무래도 인사담당자의 일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라도 발생 시에는 퇴직자의 돈이기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암암리에 제안을 안 하는 느낌을 받은 방법입니다.

장점은 일단 일부 목돈이 들어오고, 퇴직연금운용으로 나름 연금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펌뱅킹으로 받을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급히 쓸 곳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습니다.

 

3. IRP계좌 2개로 각각 나눠 받는 방법

이 방법은 정말 드문 방법입니다. 저도 우연한 생각에 회사에 역으로 제안을 하였고, 제안 받은 회사 담당자는 상당히 난처해했었습니다. 2번 방법인 펌뱅킹 + IRP 방법을 응용해서 IRP + IRP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굳이 왜 2개로 나누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1번 방법과 크게 차이가 안나면서 계좌만 2개를 관리해야 하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급히 돈이 필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플 때는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2개 중 1개를 해지하면 됩니다. 이때 이연 받은 세금은 납부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연 받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손해는 아닙니다.

제 경우가 이런 상황이어서 2개의 IRP계좌로 나눠 받을 생각입니다. 

4. 연금저축 + IRP 계좌로 각각 나눠 받는 방법

3번의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알게된 방법입니다.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편법이 필요합니다. 

희망퇴직금 연금저축계좌로 받는 방법

1) 희망퇴직금을 펌뱅킹으로 받는다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됩니다)

2) 희퇴를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한다

3) 회사에 과세이연을 신청한다

4) 신청 후 7일 정도내외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준다 합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을 모 은행의 퇴직연금 팀장님께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응용도 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은 회사에서 저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본인의 일이 늘어나는 경우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문의를 해 봤는데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기관을 통해 알아보고 강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알게된 방법은 희망퇴직금의 경우 3번의 방법처럼 바로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의 경우 위의 연금저축계좌로 받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부금액을 사용 후 나머지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또는 IRP계좌로 입금하고 세금이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동일한데 예를들어 법정퇴직금 2억을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2천만 원 냈을 경우, 1억을 사용하고 1억을 다시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고 회사에 세금 이연신청을 하면 1억에 대한 세금 약 1천만 원을 이연신청이 되어 추가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진행은 못해봤지만 금융기관에서 알려주는 방법이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계좌로 받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계좌는 IRP계좌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RP는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특별한 경우 빼고는 불가합니다. 퇴직금 성격이 매우 짙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인출도 가능합니다. 즉 필요한 만큼 언제고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연 받은 세금등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 불확실한 미래에서는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이 펀드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금, ETF, ELB 등 매우 다양한 IRP에 비해 크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단점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3번의 방법으로 IRP계좌 2개로 받아서 퇴직연금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수령 방법을 알고 계시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혼자 밖에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퇴직자가 받는 가장 큰 문제인 듯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즐거운 퇴직생활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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