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퇴직후 알아보는 국민연금!

우키짱 2022. 12.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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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눈 내린 북한산이 보이는 스벅에 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산 사진
북한산 사진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모르는 게 투성이더군요

이번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도움이 되심 좋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출처 : 나무위키)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우 공무원연금가입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

    ==> 의무가입입니다. 실직을 해도 가입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하면 유예가 되기도 하지만, 의무가입이 핵심입니다.

 

2. 실직자의 국민연금은?

    -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국민연금 부담비율입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냅니다. 이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서 개인은 4.5%만 부담하면 되고,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면 오롯이 9%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 그렇게 되겠네요.

    - 다만, 납부를 안 한 개월수는 나중에 국민연금수령 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직자이면서 납부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여기준 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9%인 9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예외기간 동안 9만 원도 부담되어 납부를 안 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겨서 여유가 생기면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만큼 내야 할 연금을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이하, 사업소득+근로소득 1680만 원 미만 시, 실업급여가 끝나는 달 익월 15일까지 [실업크레딧] 제도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1년간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 제 경우는 아내가 사학연금납부자여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의무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로 신고해서 최소금액 9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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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10년 이상 납부 시 65세 이상부터 매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질병)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 (1~3급은 매월, 4급은 일시금 지급)

    - 반환일시금 : 국외이주 국적상실등과 같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으나 불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조건이 안될 경우,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주는 연금

    -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 (장제비정도로 사망자 월소득의 4배 정도 지급)

    - 연금분할 :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었네요

 

4.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그리고 줄어드는 경우

    - 10년 이상 납부 시 수급조건 충족

    - 20년 이상 납부 시 [기본연금액 + 물가상승비용 + 부양가족연금액 + 이자비용 등 합산]

    - 납부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 수급금액에서 페널티를 기간만큼 받음 (예, 10년 납부 시 20년 기준의 1/2만 받음)
    - 60세 노령연금 받는 사람 중 소득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의 50%만 받음, 그리고 1년 단위로 10%씩 증가해 65세에는 100% 받음

       (소득의 기준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평생소득일 이용해 구함.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_-)

    - 연금수급을 늦추는 제도 :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작을 늦출경우 1개월당 0.6%의 가산이 됨. 1년에 7.2%, 5년 최대 36%의 연금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조기노령연금 :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 (이경우 직업이 없다는 사유를 반드시 증명해야 함), 단, 수령액은 줄어듦 5년 먼저 받을 시에는 70%, 4년은 76%, 3년 82%, 2년 88%, 1년 94%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가산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 20년은 무조건 채워야겠네요. 저는 19년 5개월이니 몇 개월만 더 채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도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봐야겠네요. 소득 있는 사람은 연금을 안 준다는 말은 잘못 알고 있던 정보였네요. 경비나 알바등은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_-


 

  국민연금 저 역시 세금으로 알고 지금까지 낸 거 안 줘도 좋으니 안 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자세히 알아보니 든든해지네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보장해 주는 개념인 만큼 추가적인 연금이나 준비는 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많이 낸다고 많이 수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9만 원 낸사람이 수령액이 50만 원이라 할 때 18만 원 낸사람이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략 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오랜 기간 내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다른 연금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 사항 등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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