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퇴직후 소득공제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우키짱 2022.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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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묻더군요, 올해는 소득공제 어떻게 할까?

저희는 맞벌이였고, 제가 소득이 조금 높아서 제 것 위주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퇴직 후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얘기해줄게 했습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퇴직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이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경우는 22년 12월 퇴직처리 하였고, 12월 말까지 취업을 안 했으니 중도퇴직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서칭을 해본결과 제 퇴직 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면 됩니다.

 

1)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제출 : 22년 퇴직일까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

    - 보통은 마지막 월급 정산 시 기본공제 (인적공제등)만을 적용한 세금정산을 하여 지급함

    -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못 받았을 경우 3월 이후 국세청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음)

2)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챙겨서 직접 받아야 함

 

한동안 간소화 서비스로 크게 신경 안 썼던 항목들인데 오래간만에 신경 좀 힘들게 써야겠네요 -_-;

 

 

Q1.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1. 퇴직 후 차년도 3월 이후 회사가 급여 관련 내용을 전자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홈택스 메인화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Q2.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A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잘못 신고한 게 있으면 이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직접 하면 2만 원인가 세금을 깎아줘서... 한때 몇 원 수정하고 2만 원 받는 세테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7월경이라고 합니다.

** 꿀팁 : 제가 아시는 선배분 중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부러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면 급여에서 자동차감이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차감이 아니고 정산 부분을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합니다. ㅎㅎ

홈택스 신고/납부 내역
홈택스 신고/납부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화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홈택스 화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홈택스 화면

 

Q3.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A3. 전 직장에서 세액공제가 모두 되어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급여가 적거나 연초에 퇴사해서 금액이 작거나 한 경우인 듯한데, 여하튼 결정세액 0원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는 뜻이고, 이는 돌려줄 세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연말정산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Q4. 근무기간만 가능한 공제항목 vs 상관없는 공제항목

A4. 연말정산에서 잘못기재해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기재해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받는 경우 걸리면 많이 물어내야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근무기간만 가능한 공제항목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만 공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 근무했으면 1월~5월 납부한 금액만큼만 공제되는 것들입니다.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2)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능한 항목

     - 기부금 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절세 체크리스트

1)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2)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의료비의 15%(지방세포함하면 16.5%)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아픈 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니 소득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인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가능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서 지출한 보험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대 포함), 급식비를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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