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키짱 2023. 1.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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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요새 연말정산 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는 5월 종합소득세때 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바쁩니다.

주위의 바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특히 신용카드는 머가 그리 복잡한지.

단지 올해 사용액만 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21년 대비 증감여부, 안경구매, 재래시장구매, 교통카드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범위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단, 무조건 다 되는건아니고 급여기준 200만 원~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 소비증가분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가 발생합니다. 

 

1)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백화점카드 등이 있습니다.

     -> 얼마 안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도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단!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2) 무기명 선불카드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다만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출자별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카드명의의 지출자에 따라 그리고, 공제요건에 따라 가능여부 및 금액이 정해집니다.

1)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및 입양자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소득조건을 충족하고, 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 장인 / 장모 / 조부모 등 직계존속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3.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은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즉 총급여의 25%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은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 도서/공연 사용은 도서 같은 간행물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며, 총 급여자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공제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순서로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는 1~5의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급여금액별 공제한도 설명표
급여금액별 공제한도 설명표

 

4. 참고사항

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못하고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함

2)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함

3)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4)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 공제함

5)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여부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여부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1)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4)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5)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6)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7) 정당기부금 공제액

8)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0) 리스료

11)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등

12)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3)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공제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연봉의 몇 배를 써야 가능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결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 이용내역은 모두 공유되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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