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RP 세액공제

우키짱 2022. 12.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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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어느덧 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23년은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IRP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계좌 (DC 및 IRP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실 연금제도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계좌등과 연계해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 1.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부담금(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추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재 혜택)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2020.1.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추가 200만 원까지 세제혜택)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ISA만기계좌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 (만기 후 60일 이내 전환 시)

 

연금수령 시 과세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가입 추가부담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단계별 과세방법을 정리해 보면

1) 연금수령(연금수령 한도 내)

   가.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나.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5.5%~3.3%), 연 1,2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

         - 또는, 전액 종합과세

         ※ 23년부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연금 외 수령(연금 개시 전 해지 또는 수령한도 초과)

   가.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나.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 -> 기타 소득세 (16.5%) 분리과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3)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7.26부터).

 

정리해 보면

50세 미만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50세 이상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단, 연금저축 절세혜택한도 600만 원, 퇴직연금 절세혜택한도 900만 원입니다.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에 이체 시 이체 시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아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간납입액 예시 (출처 : 국민은행)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간납입액 예시

1) 퇴직연금만 최대로 납부한 경우 (1번째 줄)

   - 50세 미만 7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 절세혜택한도 최대로 한경우, 그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인경우 16.5%, 그 외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최대한도 세액공제받음

 

2) 연금저축 + 퇴직연금 혼합기준 세액공제 최대치까지 한경우 (2번째 줄)

   - 연금저축, 퇴직연금 각각의 최대치만큼 납부한 경우 (50세 미만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역시 최대치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7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

   - 최대한도 세액공제받음

 

3) 연금저축 + 퇴직연금 혼합기준 합산 세액공제는 맞추었으나 연금별로 최대치는 못 맞춘 경우 (3번째 줄)

   - 이경우 연금저축의 한도 400만 원에 걸려, 최대치인 7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받습니다. (50세 이상 800만 원)

   - 약, 1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 연금저축 초과분만큼 세액공제 못 받음

 

4) 연금저축만 최대로 납부한 경우 (4번째 줄)

   - 이경우에도 3) 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에 걸려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못 받습니다.

   - 연금저축 초과분만큼 세액공제 못 받음

 

여기에 공통으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천만 원 이상)는 50세 이상의 혜택을 추가로 못 받고, 50세 미만의 혜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퇴직연금으로만 절세 혜택한도를 맞추던지,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최대한도에 맞춰서 나눠하는 게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퇴직연금만 하면 유리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세액공제분 세금 납부),

퇴직연금은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운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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