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종합소득세 뽀개기 - 2 [세액계산 흐름]

우키짱 2022. 12.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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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뽀개기 2탄으로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1탄은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다시 보니 어렵더라고요 -_-

세법은 역시 어렵습니다.

 

아래의 흐름도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사실 여러 군데 봤지만 이것만큼 잘 정리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각 단계별 제가 공부한 것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이 연금소득 55세 이후에 관련해서 작성하는 것이니 55세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과정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세액계산흐름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

    -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합산하면 됨

    - 종합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각 소득별 공제금액

 

   예 1) 연금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입니다. 총 연금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 이전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 안되어,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 또는 소득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예 2) 근로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

 

2) 소득공제

소득공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가.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 150만 원, 배우자 및 생계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부양가족 요건(나이)

소득공제나이요건

   나.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 대상별로 아래와 같이 차이

기본공제 - 추가공제 내용

   다. 연금보험료 공제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전액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전액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최대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주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300만 원~1800만 원 )

   바.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 연금저축 72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1)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2)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아래표의 구간에 맞추어 세율을 찾습니다.

   - 각 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이 높아졌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아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내용

 

4)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 각 항목별 기준에 맞추어 세액공제를 합니다.

   - 항목이 많고 매년 변경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나. 기장세액공제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라. 재해손실세액공제

   마. 배당세액공제

   바.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급여액 기준 50, 66, 74만원 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공제하나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천만 원 이하 66만 원, 그 외 50만 원의 한도 있음)

   사.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제해 줌. 한때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로 약간 수정 후 2만 원을 받아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2만 원 

   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연 150만 원 한도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해당사항이 있는 대상자

   차. 자녀 기본공제(7세 이하),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아. 연금계좌 : 연 180만 원 한도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납입금액에 일정비율 세액공제

 

5)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해서 많은 종류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결국, 성실하게 정확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물리는 게 가산세입니다. 실수로 또는 모르고 누락 또는 잘못해도 피하기 어려우니 정확히 알고 신고 납부해야 할 듯합니다.

   가. 무신고 가산세

   나.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다. 납부지연 가산세

   라. 증빙불비가산세

   마. 무기장가산세등

 

6)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납부된 세금은 제외하는 과정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게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1200만 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지 않지만, 종합과세가 될 경우에는 계산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금소득 외 기타 근로소득등 타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계산되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잘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1200만 원보다 조금 더 받아서 종합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이나, 300만원 미만에는 분기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이 15%이하에서는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이 20%이기에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15% 초과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중간예납세액

   나. 수시부과세액

   다. 원천징수액 등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보통 15.4%)

        -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보통 3%의 세액을 원천징수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의 세액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등)

 

7) 납부(환급)할 세액

   - 6)까지 왔으면 총세액이 계산됩니다.

   - 최종 세액이 마이너스(-), 즉, 6)의 기납부한 세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는 환급을 받고, 반대로 플러스(+)로 내가 기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으로 요새 많이 간소화가 되어서 별다른 신경 쓸 거 없이 납부하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챙겨서 잘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찾으면서 적었지만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네이버, 구글에 종합소득세로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에서 상세히 유형별로 설명이 나와있으니

천천히 찾아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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