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 추스르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위로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뵙고 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마음 추스르고, 정신 부여잡고 나니
현실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IRP계좌
-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더군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미리 개설을 해야 합니다.
2. 의료보험
-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갈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를 잘 따져보고 해야 되네요. 퇴직 후 얼마 정도는 유예신청을 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등 방법을 통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미룰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내가 직장을 다녀서 편입을 하면 될 듯합니다.
3. 실손보험
- 제 경우는 아이들 실손이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챙겨졌기에, 이제는 제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던 것인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골절이 많았었는데, 저를 닮았으면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 거 같네요.
4. 국민연금
- 지속납입 또는 일시중단등의 의사결정을 해야겠네요. 저는 약 19년 4개월 정도 납부했습니다. 2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직장을 찾아서 채우면 좋겠지만 안되면 6개월이라도 납부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만 나열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오늘은 IRP 계좌를 개설하고 왔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되지만, 낮에 딱히 할 일도 없어 은행에 오래간만에 방문하였습니다.
은행 방문이 참으로 오랜만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창구에 계신 텔러분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간간이 보입니다. 아마 저처럼 퇴직즈음에 기간 연장 위해 창구에 계신 분들이지 싶습니다.
IRP계좌야 너무나 잘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니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3)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7.26부터).
즉, 퇴직금을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55세부터 국민연금 받기 전 10년간 요거 가지고 잘 버텨라는 취지의 계좌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처럼 45세 퇴직한 사람은 55세까지는 어떻게 살라고? -_-)
그렇다 보니, 55세 전 돈을 찾을 시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 손해가 있습니다.
IRP계좌의 특징은
1) IRP계좌는 금융기관별 1인 1개만 만들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등) 별로 1개씩, 여러 군데에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IRP계좌 이체는?
일반계좌처럼 일부이체등은 안되지만 금융기관을 바꾸면서 전체금액을 모두 옮길 수 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찾은상태서 이체를 하는 것이기에 혜택은 유지됩니다. 왜? 이런 것을 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하는 상품이 제가 개설한 기관에 없을 시 옮기는 경우 등을 위해서 인듯합니다.
제 경우, 우선 은행에 만들어 예금으로 운영하다 나중에 채권이나 주식 등을 투자할 일이 생기면 증권 쪽으로 옮겨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3) IRP계좌 개설 시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
드문 경우이고, 일부 은행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설을 하러 갔는 데 있었던 일입니다. 개설도중 여신(대출상품 가입)이 1건 1달 내에 있어서 정상개설이 안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출 외에도, 정기예금을 1달 내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면 정상개설이 어렵답니다.
정상개설이 어렵다 = IRP계좌 개설은 되나, 세액공제용으로 활용은 못한다였습니다.
(즉, 계좌개설 후 제가 이직등을 한 뒤 IRP에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지속 납입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나라에서 통장개설과정에서 은행원의 권유로 대출 또는 예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도계좌처럼 막아놨다고 합니다. (먼 소리인지....)
여하튼, 어차피 이직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세액공제는 받지도 않았던 관계로 그냥 개설 진행했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계좌 (DC 및 IRP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실 연금제도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계좌등과 연계해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 1.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부담금(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추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재 혜택)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2020.1.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추가 200만 원까지 세제혜택)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ISA만기계좌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 (만기 후 60일 이내 전환 시)
연금수령 시 과세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가입 추가부담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단계별 과세방법을 정리해 보면
1) 연금수령(연금수령 한도 내)
가.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나.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5.5%~3.3%), 연 1,2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
- 또는, 전액 종합과세
※ 23년부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연금 외 수령(연금 개시 전 해지 또는 수령한도 초과)
가.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나.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 -> 기타 소득세 (16.5%)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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