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종합소득세 뽀개기 - 1 [종합소득세 개요]

우키짱 2022. 12.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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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최근에 세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양파도 아니고...

알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헷갈리는 게 나오고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 사항은 댓글로 주시면 확실해질 때까지 공부함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소득세법 70조, 70조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함

    * 코로나 기간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입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이라고 정의된 소득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야쿠르트 아줌마)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5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정리해보면 연말정산을 했거나, 굳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소득(분리과세 되는 퇴직소득 등) 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했지만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해하기로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물론,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많이 내서 추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환급 못 받으면 제 손해겠지만,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득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걸리게 되면 더 많은 것을 토해내야 하니 이점은 유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퇴직자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 듯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리해 보면, 여러 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내는 경우 또는 환급받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해야 한다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안 했으면 당연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겠죠. 

==> 세금을 공부하다 보니, 결국에는 큰 전제는 더 냈거나 덜 냈거나 하면 확인해서 돌려받던지, 마저 내던지 해야 하고, 안 낸 거는 당연히 추후에 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세금 관련 글들을 읽으니 이해가 좀 수월해지는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 T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F유형, T유형정도가 저희 퇴직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는 F유형이 설명되어 있어서 우선 그 내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2) 신고대상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입니다.

==> T유형은 F유형과 유사한데 아마도 사업소득대신에 금융소득이 있는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인 듯합니다. 2018년에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래의 모든 소득은 총소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별 공제공식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종합과세 세율에 적용되는 금액은 생각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가.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기준) : 도소매업(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등(3천6백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등(2천4백만 원 미만)

     -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나.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이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는 당연히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1200만 원 이상 이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득이 여러 가지일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는 의미인 듯하고, 이 과정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듯합니다. 

 

 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 공적연금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공적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 역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 및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금액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이때는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신고대상이 되는데, 이때 나중에 아시겠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은 결정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또한, 120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이라도 퇴직연금 원금등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X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X 60%)

   

  마. 금융소득

     -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4%, 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 소득"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은 별도의 공제율등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용함으로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겠다입니다. 꼭 낸다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적어도 확인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홈택스등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은 듯 하니 한 번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2) 세금은 기본적으로 중복납세를 피하는 게 원칙인 듯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3)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많은 절세방법 등의 묘수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필요이상 복잡하네요 -_-

 

종합과세의 개념, 납부되는 세금등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_-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의외로 재미도 있네요... 세무에 혹시 재능이 있는지.... ㅎㅎ

한 번에 끝을 못 낼 듯합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그리고 원천세 등에 대해 공부해서 추가로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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