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주식 투자자를 위한 금투세 가이드

우키짱 2024. 6.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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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좀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오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 투자금도 커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거 같더라고요. 돈이 많아져서 내는 거니 좋은 거긴 한데 고민도 되는 것도 맞습니다.

 

1.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 입니다.

세금이 부여되는 기준은 국내 주식/펀드 등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투자에서 연간 250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시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해외는 직접투자는 현재도 시세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는 원래 23년 시행예정이었다가 2년 미루어져 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금투세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금투세 실행 시 투자대안은?

금투세가 실행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투자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1) ISA계좌 활용

-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와 장기저축상품

-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세금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나중에 금투세가 실행이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계좌의 특성상 혜택을 줄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

3) 주식투자 세금과 비과세 혜택

- 금투세가 실행돼도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처럼 일정이익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합니다. 국내 주식/펀드는 기준이 연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실행이 되면, 계산을 잘해서 매매전략을 짜야할 것 같습니다. 팔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면 연간 5천만 원의 혜택을 하나도 못 보니,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손실공제와 원천징수 관리

- 금융투자에서 항상 수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1억의 손실을 봤으면 26년에 1억의 이익이 발생해도 손실+이익 합산금액이 0 이기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주식투자 세금과 비과세 혜택 5천만 원

2번의 3)에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비과세 한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로 발생한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매매 없는 평가차액은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매매가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없는 거죠. 하지만, 장투로 가지고 있다가 매도 시 매매차익이 커졌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유해서 수익이 4억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 매년 5천만 원 이익까지만 매도하고 다시 매수했을 경우 5년이기에 총 2.5억은 매년 비과세로 혜택을 봤고, 최종 수익 1.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 5천만원 초과인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 5년간 보유하다 한 번에 매도 시에는 매도차익 4억에 대해 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5천만 원 초과된 3.5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세금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2) 세율적용

-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매차익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차익 3억 미만은 20%, 3억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금투세가 실행되면 장투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금투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차이

여기쯤 오면 그럼 금투세와 금융종합과세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 금투세 : 금투세는 매매차익, 즉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면,

2)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부과소득인 이자, 배당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내면 됐지만, 금투세가 실행되면 매매차익, 금융소득 모두 세금을 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5. 금투세 도입배경

그럼 이러한 금투세를 도대체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1) 시장과열억제

- 시장에서 대규모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졸부나 벼락부자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2) 조세형평성 강화

-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이 가긴 합니다. 저 같은 개미들은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등을 하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절약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권투자를 보겠습니다. 10억을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현재기준 3.5%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대략 53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 10억을 채권에 투자했다면, 표면금리 1.5%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이자 1.5%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내니 231만 원만 내면 됩니다.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죠. 

- 참고로 "은행이자 = 채권매매차익 + 표면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금투세가 실행이 되면 돈이 많으신 부자분들은 머리가 아파지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종합과세와 비교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세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가 되어 부과적인 부담이 연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금투세가 시행이 안되었음 합니다. 왜냐면 변화가 불편하니까요. 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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