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금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 기초부터 시작해요!

우키짱 2024. 3.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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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연금의 종류 등 연금에 관한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관련 이미지

1. 연금의 종류

연금은 지급주체 및 적립방법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해 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을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으로,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적립방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투자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및 운용계획 등에 따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지급과 관련된 제비용 집행 분을 제외한 자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기준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1960년생까지는 62세이며, 그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연장됩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62세에서 63세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입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5년이 지나면 100% 전액 수령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국민연금 수령 시 세율은 다른 소득금액과 함께 '기본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미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받으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산정, 연금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적용, 과세표준 산정, 세액 산출, 연말정산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은행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적립방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과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직원이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가입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3) 퇴직연금 혜택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외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안정적 수령이 가능하고 낮은 세율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사장님)의 혜택으로는 기업부담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고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 감면되며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또한,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 퇴직연금 수령 기준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찾아 쓸 때도 3.3~5.5%의 낮은 세율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 (연금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과 개인납입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3.3%~5.5%의 세율로 인출됩니다.

 

4.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 가입방법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입 절차는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연금 적립방법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 (DC/IRP) 개인 부담금 포함이 가능하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개인연금 혜택

개인연금저축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 선택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과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저율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 덕분에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4) 연금수령 기준

개인연금은 만 5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고 모두 다 수령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 납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의무 납입기간은 5년으로 50세 이전에 개인연금 저축을 시작하면 55세 이후 언제든 수령 가능합니다.

 

5)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

개인연금 세금은 수령 연령대 별로 차등해서 매겨집니다.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만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세금 관련하여 많은 사항들이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연금은 세금과 연관이 많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연금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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