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말정산 준비 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우키짱 2023. 12.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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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23년도 이제 오늘포함 3일 남았습니다.

30일, 31일이 주말이니 실질적인 남은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24년이 되면 23년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3년 연말정산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령 제한 없이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 IRP)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자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생긴 규정이며, 기부 시 세금효과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합니다.

대상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한도 : 연간 500만 원

공제율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 100분의 15

 

3.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4.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 (확대)

전통시장이나 문화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10% 상향했습니다.

기간은 23년 4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전통시장 : 40% -> 50%

문화비 : 30% -> 40%

 

5. 기부 (확대)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세액공제율 : 30% -> 40%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와 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이 확대 적용되어 기준시가 4억 이하(기존 3억)인 경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소하게 바뀐게 많으니 연말정산전에 해당되는 것은 꼭 알아보시고

세테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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