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곧 23년도 끝나고 24년이 시작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네요.
그동안은 신경조차 안 쓰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에 대해
한 살씩 더 나이가 들 수록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의 지원대상 (수급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에 필요한 요건은 크게 나이와 소득입니다.
1) 나이 : 만 65세 이상
2) 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 월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한 금액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산식이 있는데, 쉽게 말해 집, 저축해 놓은 돈(주식포함), 자동차 또는 회원권 등의 가치를 더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3. 얼마나 노령연금으로 지원받나요?
22년 기준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사본
6.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운영 모두 국고로 지원됩니다.
모두 자격이 되면 중복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중복수혜를 방지코자 감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어 기초수급비 40만 원을 받게 된 상황인데
노령연금 30만 원이 생겼을 경우
기초수급비 1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다른 재산변동에 따라 한쪽 자격이 박탈될 수 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쉽게 정리하면
국민연금 등의 소득으로 생활이 부족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 등이 일정이상이 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연금이 지급되어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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