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키짱 2023. 10.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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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미지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직장에, 그리고 집사람은 교사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공무원 연금덕에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10여년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연금 지급 기준이 점점 변해서 과거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이 줄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몇 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다면

재직기간 전체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식의 변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부도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집사람도 23년부터 IRP계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공무원 / 군인 / 교사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공무원 / 군인 / 교사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201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연금저축에 가입은 가능했으나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26일부터 IRP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또는 연금계좌에 공무원이 가입 시 받은 세액공제혜택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에 따라

13.2% ~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 8,000원 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지금까지 IRP에 가입시 공무원, 일반직장인 모두

꽤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제혜택이 많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 (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율 13.2% ~ 16.5%에 비하면 약 70% 이상 절세효과기 있는 셈입니다.

 

* 분리과세란 세금 적용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적용이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금액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세액공제 + 운용수익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 1,2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기타 금융수익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단일세율 16.5%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5%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종합과세를 하면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이 46백만 원이 초과되면 세율이 24%가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16.5%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46백만원 미만일 경우 계산을 통해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세표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 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 소득세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대부분 연금 외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부분 분리과세 보다 종합과세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세한 것은 찬찬히 본인의 소득과 함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무원도 IRP에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도 동일하게 IRP에 가입도 가능하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시 수령금액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금면제 70% 적용)

두 번째로 수령액이 1,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 16.5%가 유리한지를

잘 계산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의 IRP계좌는 연단 위로 연금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루겠지만, 운용수수료, 투자상품 등을 비교하면 은행 IRP보다 증권사 IRP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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