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키짱 2023. 10.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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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얼마 전 IRP 세액공제 관련 글을 적다가 ISA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지기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ISA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1. ISA 계좌란?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는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당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며,

절세 혜택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초창기 240만 명이나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가입자는 적립금을 "예적금"으로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73.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개형 ISA"가 새로 도입됩니다.

 

2. 중개형 ISA란?

종전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신탁형 :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 함
  • 일임형 :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함

이러한 2가지에 중개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개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함 (신탁형과 유사)
  • 단,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는 가능하지만 
  •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음
  •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함

3. ISA 주요 내용

이렇듯 현재는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ISA의 가입자격부터 한도까지 간단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단,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 계좌개설 : 1명당 1 계좌만 개설 가능 (전체 금융기관 기준 단 1개만 가능)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까지 가능 (납입한도 이월 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재형저축 가입 시 계약된 금액 차감 후 가입가능함
    납입한도 이월은 올해 최대 2,000만 원을 안 채웠을 경우 차년도에 차년도에 잔여분 납입 가능함
  • 편입가능 금융상품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의무가입기간 : 3년
  • 중도인출 : 납입원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시 9.9% 세율 분리과세적용
    단, 서민형 가입자 및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순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초과 9.9% 분리과세 적용됨

4.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ISA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A는 의무가입이 3년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만기도래여부 상관없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의무가입기간)가 지난 다음 수령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별개로 ISA 만기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한도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해줍니다.

 

역산하면, 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ISA 만기자금에서 연금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니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 홍길동 씨는 올해 ISA 만기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계좌에 6,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연금계좌 한도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5,000만 원)
  • 이번엔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 홍길동 씨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를 했을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금액 + ISA 만기 전환금액 10%(최대 300만 원)입니다.
  • 따라서 홍길동 씨는 연금계좌 납입한 900만 원 + ISA 만기자금 전환금액 10%인 300만 원 더한 1,200만 원이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 그리고, 홍길동 씨는 올해 IRP에 납입한 3,900만 원 (연금계좌 입금 900만 원, ISA만기자금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됩니다.

 

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홍길동 씨가 IRP에 900만 원가 ISA만기자금 3,0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를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이경우 IRP에 납입한 총 3,9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돈은

이후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금액을

인출할 때에는

연금수령조건 여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의 돈은

중도 해지 시에는 그간 받은 세액공제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조건 충족(55세 이상)해서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5%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찾을 때는 별다른 세금 부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말해

저축한 금액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 (세액공제 등)이 없기 때문에

인출 시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은 ISA계좌와 ISA계좌 만기 후 금액을 통한

세액공제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간 저도 비과세 한도 정도만 알고 있었고

ISA계좌는 알고만 있었지 관심은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워낙 이자가 적어서 생각 안 하는

이자소득세 16.5%도 

요새 같은 예금금리가 높아지거나, 

퇴직금 같은 큰 금액을 관리할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세금을 아껴 재투자가 가능하면 그만큼 복리효과도

있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그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챙기셔서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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