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키짱 2023. 10.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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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할머니 돈 사진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노후준비와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 모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IRP :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을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사람에게 주는 공제입니다.

 

즉, 소득이 있고 -> 세금을 내고 -> 세액공제 혜택 제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이 가입할 수 있는 IRP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했을 경우

납부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3.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 한도를 알기전에 연금계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는 한해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1,800만 원 이외 추가 입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1) ISA 만기자금 추가로 적립

2)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가구가 주택 양도 시

조건을 충족하면 1억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 : 최대 600만 원

2) IRP : 최대 900만 원 

만약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합산 저축액 기준

9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300만 원을 했으면, IRP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ISA 만기자금을 연금전환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복잡하니 이번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의 한도는

저축 최대 1,800만 원이며 저축금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900만 원인데

그럼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환급가능 세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세액공제율

 

환급가능 세액은 위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 저축 시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적용 세액공제율은 16.5% 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연금저축, IRP 그리고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예금금리가 4%남짓 하는데

900만 원 저축에 최소 118만 원 ~ 최대 1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면

환급금만 이자로 계산해도 13% 에서 16%의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어떤 예금상품보다 이율이 좋은 것이죠.

다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수령 시 일부 연금소득세를 3~5% 정도 

납부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매우 효율적인 투자상품인 셈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중에는 연금저축만 최소로 가입했고

IRP는 퇴직자만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이직하는 과정에서 IRP를 알게 되었고

이직 후에 퇴직금 운용하는 IRP 외에, 

세액공제용 IRP를 추가로 개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아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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