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은퇴후 금융소득 2500만원... 세금·건보료는?

우키짱 2023. 9.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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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금융소득 2500만원일때 세금 및 건보료는?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금융소득만 2500만 원이 있는 경우, 세금이나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60대인 A씨는 별다른 수익이 없이 은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금리가 4~5% 대가 되면서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이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놨던 주식, 예금에서 

배당금이나 이자등으로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금리가 오르며 배당금과 이자도 늘고 있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일이나, 갑자기 이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불어날 전망입니다.

 

1. 금융소득 구간별 예상 월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각각 1,300만원, 1,900만 원, 2,500만 원이라 가정하고

국민연금 연수령액을 약 1,2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를 알아봤습니다.

금융소득 국민연금 연 수령액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 예상 월 건보료
2,500만 1,200만 3,100만 약 38만원
1,900만 2,500만 약 34만원
1,300만 1,900만 피부양자 충족

(출처 : KB증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과세비율이 약 50% 수준이기에

금융소득 + 국민연금 50% (600만원) 을 가지고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으로 했을 때

위와 같이 월 건보료가 계산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건보료 납부자가 많이 늘어나는 대목입니다.

즉, 건보료를 피부양자로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항목 국민연금 수령액 금융소득 합계
연간 세전 수령액 1,200만 2,500만 3,700만
종합소득 금액 150만 2,500만 2,650만
예상 종합소득세     350만
원천징수세액     350만
추가 납부세액     없음

(출처 : KB증권)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 원이지만 납입 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비율이 50% 수준이며, 이 경우 6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하면 2,650만 원이 종합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3. 건보료 + 종합소득세

결국 A 씨는 건보료 약 456만 원(연환산)에 종합소득세 350만 원까지 약 800만 원을 연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3,700만 원에 800만 원이 건보료 + 세금이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을 아래와 같이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금융소득을 1,300만 원 이하로 낮춰 건보료를 안 내던지

2) 금융소득도 낮추며, 연금수령액도 낮추는 방법

 

결국 본인 나이대에서 비과세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비과세 (최대 1억) 상품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는 소득을 최대한 늘려 많이 벌고 많이 내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보료, 세금등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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