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우키짱 2023. 10.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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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후납부임의가입반환일시금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뜩이나 기금고갈 때문에 이슈가 많은 국민연금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더내고 늦게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도 되지만,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은 무엇인가요?

1) 임의가입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만 60세 이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1)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
    - 사업장 소속된 사용자 및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제외한 사람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예외자
1) 군인/선생님/공무원 등 공적연금 가입자
2)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 군인과 학생
3)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2) 추후납부

-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입한 다음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업주부등

- 위의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최장 119개월에 대한 보험료까지 추후납부가 가능

 

3) 반납

-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환일시금은 1999년 이전에 일정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제도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수령했던 제도입니다.

 

 

2.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

1) 추후납부 소득공제

- 추후납부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 임의가입자는 소득자체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시 소득공제

- 반환일시금 제도는 1999년 이전에 허용되었던 제도입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 반납하는 보험료 자체가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추후납부, 임의가입, 반납 그리고 추후납부 및 반납 시 소득공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연금은 아는 만큼 손해도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연금, 세금에 대해 공부하며 알게 되는 내용을 정리 겸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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