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수령2 24년 올해부터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500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얼마 전까지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올해부터는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300만 원 상향된 1500만 원부터 기준이 달라져,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연금 소득세 변경 안내연금 소득세 기준 상향: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세금 혜택: 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금융감독원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19일에 안내하였다.소득세법 적용: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변경됨에 따.. 2024. 12. 28.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량, 연기수령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기준에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최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는데 조기수령은 수령가능한 연도부터 5년 앞당겨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되는 1969년 이후 기준으로 65세 수령시작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령시작나이부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1.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상수령을 100%이라 했을 때 조기수령은 70%만큼 수령이 가능..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