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3 연말정산 준비 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23년도 이제 오늘포함 3일 남았습니다. 30일, 31일이 주말이니 실질적인 남은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24년이 되면 23년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령 제한 없이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 IRP)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자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생긴 규정이며, 기부 시 세금효과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합니다. 대상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한도 : 연간 500만 원 .. 2023. 12. 29. 종합소득세 뽀개기 - 2 [세액계산 흐름]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뽀개기 2탄으로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1탄은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다시 보니 어렵더라고요 -_- 세법은 역시 어렵습니다. 아래의 흐름도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사실 여러 군데 봤지만 이것만큼 잘 정리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각 단계별 제가 공부한 것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이 연금소득 55세 이후에 관련해서 작성하는 것이니 55세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흐름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 -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합산하면 됨 .. 2022. 12. 28. 퇴직후 소득공제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묻더군요, 올해는 소득공제 어떻게 할까? 저희는 맞벌이였고, 제가 소득이 조금 높아서 제 것 위주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퇴직 후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얘기해줄게 했습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퇴직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이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