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신청당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적용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15~35시간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 가정했을 때 하루에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평균 8시간 근무를 주 5일로 할 경우 1시간 ~ 5시간까지 근무를 줄여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이번 개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