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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개정 궁금증 모두 알아보기

우키짱 2023. 10.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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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신청당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적용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15~35시간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 가정했을 때

하루에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평균 8시간 근무를 주 5일로 할 경우

1시간 ~ 5시간까지 근무를 줄여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이번 개정에서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적용대상입니다.

 

기존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즉, 적용가능 나이가 4살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12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이 최대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경우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이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미사용 자라면 

원래 단축근무 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적용  2년 해서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추가 변경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원래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용되던 1일 2시간인 근로단축 가능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이나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 (정부지원)

현행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 10일로 확대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 90일 이내 분할사용 1회 가능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4)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신설함

 

 

4. 총평

단순히 단축근무 적용나이가 변경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물론 해당변경으로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변경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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