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연금계좌1 2023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혜택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연금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22년까지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로만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세액공제 비율을 조절하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일부금액을 인출이 가능하지만, ..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