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IRP1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연금저축, IRP 모두 세액공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연 되므로, 세금만큼(16.5%) 추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은 어떻게? 먼저 연금저축과 IRP 가입대상 등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 소득 유무, 나이 불문, 직장인 또는 은퇴자, 공무원 군인 교사, 퇴직연금에 가입했든 아니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연금저축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16.5%) 그리고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