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20231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 궁금증 모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신청당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적용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15~35시간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 가정했을 때 하루에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평균 8시간 근무를 주 5일로 할 경우 1시간 ~ 5시간까지 근무를 줄여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이번 개정에서 ..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