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신청1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량, 연기수령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기준에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최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는데 조기수령은 수령가능한 연도부터 5년 앞당겨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되는 1969년 이후 기준으로 65세 수령시작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령시작나이부터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1.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연기수령의 차이는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상수령을 100%이라 했을 때 조기수령은 70%만큼 수령이 가능..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