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건강보험료1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타는게 유리 - 건강보험료 때문 얼마 전 국민연금 조기 수령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조기 또는 정상, 연기수령에 따른 연금 감소 또는 늘어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할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적연금 수령금액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공적연금 2,000만원 (월 166만 원 이상 수령)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경우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하여 연금 수령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