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가입1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뜩이나 기금고갈 때문에 이슈가 많은 국민연금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더내고 늦게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도 되지만,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은 무엇인가요? 1) 임의가입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만 60세 이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1)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 - 사업장 소속된 사용자 및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제..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