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한도1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요새 연말정산 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는 5월 종합소득세때 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바쁩니다. 주위의 바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특히 신용카드는 머가 그리 복잡한지. 단지 올해 사용액만 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21년 대비 증감여부, 안경구매, 재래시장구매, 교통카드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범위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단, 무조건 다 되는건아니고 급여기준 200만 원~300만 원까지 공제되..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