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24년 올해부터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500만원 상향

우키짱 2024. 12.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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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올해부터 연금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1500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우키짱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올해부터는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300만 원 상향된 1500만 원부터 기준이 달라져,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연금 소득세 변경 안내

  • 연금 소득세 기준 상향: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세금 혜택: 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19일에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적용: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2. 저율과세 기준 상향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 과세대상 금액: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세금 비율: 과세대상 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 종합과세 선택 가능: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적용

  • 절세 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세금 비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금감원의 지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연령대별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절세 전략 및 방법

  • 연금 수령 시 세율: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2.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3.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 종신형 연금 세율: 종신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조정: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 퇴직급여 수령 방법: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통합연금포털 안내

  • 통합연금포털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 내 연금조회 기능: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 금감원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연금소득세 세율 안내

  • 연금소득세 세율 차이: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확정기간형 연금 세율:
    •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 세율:
    •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세금 절감 방법: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7. 퇴직급여 수령 방법

  • 퇴직급여 수령 방식: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혜택: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 11년차 이후 인출: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8.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 중도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요양 의료비 사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증빙서류 제출: 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부득이한 사유 인출 규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 증빙서류 제출 기한: 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금감원의 안내: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세법의 중요성: 세법에 대한 이해는 연금 수령 및 인출 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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